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

종합소득세는 홈택스, 손택스, 세무대리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, 전자납부·카드·지로·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신고방법

홈택스 전자신고
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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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
홈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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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,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한다.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다.

서면신고
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
☞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
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👆

납부방법

 

 

홈택스 전자납부

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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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 납부

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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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등 방문납부

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

☞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“납부서” 검색

종합소득 (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) 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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